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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혼부부 전세금 걱정 끝!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도 완벽 정리 💍

by 뜨 아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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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신혼집' 구하기 아닐까요

신혼집 구하기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분들 주목하세요!!

정부 주거지원 제도의 하나인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이 있더라구요

어떤 내용인지 꼼꼼히 정리해봤어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내고,
그 집에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서 사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직접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월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어 부담이 확 낮아지는 제도죠.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자격은 꽤 명확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요건

  1.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2. 무주택 세대구성원
  3. 소득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
  4.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억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

혼인신고 전이어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 예정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식장 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

▶ 보증금 지원 기준

  • 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 광역시: 최대 1억 원
  • 기타 지역: 최대 8,500만 원

이 금액 안에서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세입자인 신혼부부는 월세 형태로 LH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월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의 형태로 납부하게 되며,
보증금은 최대한 많이 내고 월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약 15만~25만 원 수준
  •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올리면 월세가 줄어듭니다

📌 즉, 본인의 여유 자금에 따라 월세를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신청은 어떻게?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apply.lh.or.kr)

2. 모집공고 확인

‘신혼부부 전세임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검색해서
해당 지역에 모집 중인 공고를 확인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공고에 따라 자격 요건, 제출서류 등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내용
1단계 신청 및 서류 접수
2단계 자격 심사 및 선정
3단계 대상자 발표
4단계 희망 주택 물색
5단계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6단계 입주 및 전입신고
 

👉 계약 체결부터 입주까지 평균 1.5~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어떤 집에 살 수 있나요?

신혼부부가 직접 원하는 집을 물색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약 18평 이하)
  • 전세보증금 지역별 한도 내
  • 임대인이 전세 계약에 동의해야 함

즉, 집주인에게 “LH 전세임대 가능한가요?”라고 먼저 물어보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으면 해당 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LH가 집을 대신 구해주나요?
A. 아니요. 세입자가 직접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찾아야 합니다.

Q.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자격 심사, 주택 물색, 계약, 입주까지 보통 1.5~2개월 정도 걸립니다.

Q. 계약기간은?
A. 2년 계약이며, 조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Q. 결혼 전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


🔍 LH 전세임대 vs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차이점

구분LH 신혼부부 전세임대청년버팀목 전세대출
형태 LH가 직접 보증금 지원 은행에서 대출 받아 계약
임대료 낮은 월세 부담 이자 납부
대상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청년 단독세대주
보증금 정부가 직접 지급 본인이 대출로 마련
계약 방식 LH가 집주인과 계약 본인이 집주인과 계약
 

📌 신청 시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 전 LH와의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
    (LH가 집주인과 계약하는 방식이므로 임의 계약은 무효)
  • 집주인이 LH 임대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 불가
  • 신청 시기는 공고일 기준, 지역마다 상이 (상시모집 또는 정기모집)

🎯 마무리 한마디

신혼부부에게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 계획이 있거나, 안정적인 시작을 원하는 가정이라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실질적인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아직 내 집은 아니지만, 정부 덕분에 부담 없는 집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보증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에요.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꼭 한 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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